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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5.04
[교육] 2025 제54회 유변물성 아카데미 개최 안내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변물성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유변물성 아카데미는 유변학의 기초부터 산업 응용까지 최신 이론과 실무 사례를 폭넓게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유변물성 측정기술, 미세구조 분석, 수치 모델링, 현탁액 분산계, 건조 공정, 이차전지 슬러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복잡 유체의 유변학적 이해와 평가 및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리플렛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날짜 및 장소 : 2025년 7월 10일(목) ~ 11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컨퍼런스홀A) 2. 프로그램 : 하단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배너에서 확인3. 수강인원 및 참가대상 : 70명,  유변학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직 요원 (신청하러 가기)4. 등록마감 : 2025년 6월 27일(금)까지​5. 강좌 구성     1) 유변학의 기초_이성재 교수 (수원대학교)      2) 흥미로운 현탁액 분산계의 원리와 현상_전명석  박사 (KIST)     3) 회전형 레오미터를 활용한 전단 유변물성 측정_현 규 교수 (부산대학교)     4) 신장 유변 물성 측정의 기초 원리와 응용 사례_김주민 교수 (아주대학교)​     5) 계면층 유변물성 측정기술_홍정숙 교 수 (서울대학교)     6) 고분자 용액의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기초_김준모 교수 (경기대학교)     7) 유체 공정 중 소재의 미세구조 변화 및 유변학 거동 변화_박준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8) 유동/건조 공정에서의 복잡 유체 거동 해석_이영기 교수 (한경국립대학교)     9)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슬러리의 제조와 유변학적/전기화학적 상관 관계 분석_이두진 교수(전남대학교)6. 등록비 구분등록비비고비회원사(일반회원 및 학생회원 포함)800,000원교재, 중식 포함회원사(소속 임직원만 해당)500,000원교재, 중식 포함 ※ 사전등록 취소 및 등록비 환불 마감 : 6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마감일 이후에는 불가함)  - 사전등록 취소 요청 후 학회로 연락주셔야 카드결제 취소까지 진행되며, 카드결제 취소는 가능하시면    결제 후 7일 이내에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7. 원포인트컨설팅(One-point Consulting)참석자 중 선착순 세 분이 참여할 수 있고, 컨설팅은 참여자가 유변 물성 측정 및 분석 관련 애로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참석자는 컨설팅 받고자 하는 애로사항을 미리 신청하고,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30분 컨설팅을 배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등록 시 참여 신청, 선착순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방법 : 학회 이메일(ksr@ksr.or.kr)로 신청8. 교통/숙박 안내   BPEX(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초량동 45-39)   오시는 길 : https://www.bpex.co.kr/index.nm?menuCd=4   숙박 안내 : https://www.bpex.co.kr/tour/list.nm?menuCd=23&lang=ko&url=tour9. 기타 안내1) 행사 기간 동안 관련 업체 전시 및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 숙박 예약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사항입니다.3) 등록비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홈페이지 로그인하신 경우 로그인>마이페이지>사전등록내역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로그인 없이 신청하신 경우는  학회로 문의주시면 발행해 드립니다.4)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학회 이메일(ksr@ksr.or.kr)로 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5) 교육일자 임박하여 취소하실 경우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니 충분히 검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6) 강의 자료는 당일 책자로 배포하며, PDF 파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7) 본 강좌는 고용보험 환급 대상 교육이 아닙니다. 문의처  한국유변학회   E-mail : ksr@ksr.or.kr  Tel : 02-3452-5117 
19 2024.11
Call for Abstract Submissions for A-PRCR 안녕하세요. 제9회 Asia-Pacific Rim Conference on Rheology (A-PRCR2025)가 2025년 7월20일-25일에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Website of A-PRCR2025https://pub.confit.atlas.jp/en/event/prcr2025 For abstract submission,* From Nov. 1st, submission site has been opened until Dec 31st. https://pub.confit.atlas.jp/en/event/prcr2025/content/submissionDear All, We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The Society of Rheology, Japan, in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Society of Biorheology, is pleased to announce that we will be hosting The 9th Asia-Pacific Rim Conference on Rheology (A-PRCR2025) from Sunday, July 20, to Friday, July 25, 2025, in Kobe, Japan. Abstract submissions and participant registration are now open, and we kindly encourage you to consider joining us. We would also be grateful if you could share this information with your colleagu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t A-PRCR2025, we will welcome seven distinguished speakers from around the world who will deliver invited lectures, fostering lively discussions on the latest advances in rheology. Until now, the organizing countries for PCRC have included Australia, Canada,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year, with India joining, the conference has been renamed "A-PRCR2025." Through this event, we aim to provide a valuable platform for exchange among rheology research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rheology.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and support. Best regards,Society of Rheology, JapanCall for Papers – Submission Deadline: Tuesday, December 31, 2024*The submission deadline is the same for both oral and poster presentations.Event: The 9th Asia-Pacific Rim Conference on Rheology (A-PRCR2025)Dates: Sunday, July 20 – Friday, July 25, 2025Venue: Kobe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For more details and registration, please visit: https://prcr2025.jp/
19 2023.06
연규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8년 3월 6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변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 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의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수행한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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